사인증여가 늑취로도 되는지요
*** 2020.02.22
폐암으로 돌아가시기2틀전병윈에서 갑자기 유언으로 식구들과 n분의1로 나눠가져라 하셔서 두번째는 녹취를 했어요 그리고대답을 했구요ㆍ문서가 아니라도 녹취도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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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20.02.26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2일 전에 유언으로 “식구들과 n분의 1로 나눠가져라”고 말씀하셨다면 1차적으로 그 말이 유언으로서 유효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유언의 방식은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유효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본인의 이름,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입으로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 본인의 이름을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 본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대개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무효입니다. 즉 유언으로서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말한 내용에 ①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한다(무상으로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②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유언자가 말한 내용을 재산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수증자)이 유언의 내용을 직접 듣거나 녹음된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알게 되면 안 됨), ③ 수증자가 유언자가 말한 내용에 동의한 경우(역시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동의하면 안 됨)에는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사인증여로서는 효력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27419 판결 참조).

 

사인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계약의 일종인데, 다만 그 효력이 주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인증여는 유언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지면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고인이 사망하기 2일 전에 유언할 당시에 증인이 참석하여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이름이 녹음되어 있다면 유언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다만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증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유언으로서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인증여의 유효요건으로 제가 위에 적어 둔 ①, ②, ③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인증여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대로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이 경우에도 유류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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