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문제
*** 2018.09.30
시부모님이 마련해놓은 경기도 광주에 시안이라는 곳에 가족묘가 있는데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과 저 둘이 따로 부부 봉안당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무조건 가족묘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실텐데 저희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장지문제를 제가 결정한데로 할수있을까요? 하려면 남편의 유언장이 있어야 하나요? 저희의 자녀는 1남1녀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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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19.06.10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올린 법률칼럼에서 설명드린대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의 자유을 무한정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 유언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누구에게 상속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유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사후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러한 유언의 실현은 상속인들이 망인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들어 줄 것인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만의 묘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신다면 그런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던지

아니면 평소에 자녀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두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래야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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