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이 이미 현금화하였을 경우의 대응
*** 2019.02.08
얼마전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4남매가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살고계셨던 전세금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약 5억정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따로 유언장을 쓰셨는데 5억을 공평하게 나눠가지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남매간에 나누려고 하는 과정 중에
맏형이 아버지 살아계실때 이미 2억 이상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주신 2억은 별도로 자신에게 준 것이니
이를 뺀 잔여 재산을 1/4로 나누어야한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은 형 주장은 원래 아버지 유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이미 자신의 몫(1/4=1억 2천5백)을 넘어서 받아갔으니
받아간 돈에서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7천 5백을 세 남매가 나눠가질 몫으로 내놓아한다는 의견입니다.
아마도 중간 지점에서 합의한다면 2억은 없던 걸로 하고 형은 나머지 3억 배준에서 빠지고
다른 3남매가 1억씩 나눠가지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나머지 3명간에도 이견이 많습니다.

우선 저희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형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하고요
만약 우리가 의가 완전히 상해서 첫째 형이 받은 2억중 7천 5백을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하면
일종의 강제적인 방법으로도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런 강제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19.06.10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아버지께서 5억 원을 4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맏형에게 2억 원을 준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버지께서 2억 원을 먼저 맏형에게 주고 그 다음에 5억 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므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그럴 때에는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생전에 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유언 중 저촉되는 부분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참조).
따라서 아버지께서 5억 원을 4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그와는 달리 2억 원을 맏형에게 주었다면 그 2억 원 부분에 대해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유언은 나머지 3억 만을 4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가지라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유언장의 문구에 따라서는 나머지 3억 원을 맏형을 제외한 나머지 삼남매만 나누어 가지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2억 원을 맏형에게 지급함으로써 5억 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언의 정확한 내용과 맏형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친의 유언이 3억 원을 4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이 이렇게 해석되면 부친이 4남매에게 각각 7,500만 원씩(3억 원 ÷ 4)을 유증(유언으로 증여)한 것이 됩니다.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이하에서는 수식 풀이처럼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1. 간주상속재산
5억 원(=부친 사망 당시 남은 3억 원 + 맏형에게 증여된 2억 원)


※ 4남매 중에 부친 생존 당시 증여받은 사람이 더 있는 경우에는 그 돈은 맏형에게 증여된 2억 원처럼 간주상속재산에 추가됩니다.


2. 법정상속분
4남매 각각 1억 2,500원(=간주상속재산 5억 원 × 4분의 1(법정상속분율))


3. 수정된 상속분 (기여분이 없으므로 수정된 상속분액이 구체적 상속분액이 됨)
맏형 : -1억 5000만 원 (1억 2,500만 원 - 증여받은 2억 원 – 유증받은 7,500만 원)

3남매 각각 : 5,000만 원(1억 2,500만 원 – 유증받은 7,500만 원)


4. 초과특별수익을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
맏형 : 0원
3남매 : 각각 0원(구체적 상속분 5,000만 원 – 5,000만 원)


※ 맏형의 초과 수익 1억 5,000만 원(맏형은 부친 생전에 2억 원, 부친 유증으로 7,5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법정상속분액 1억 2,500에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얻음)을 3남매가 3분의 1씩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나누어 공제함


5. 최종상속분액
맏형 : 0원
3남매 : 각각 0원


따라서 4남매 모두 상속 받는 돈은 없고 단지 3억 원을 4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유증에 의하여 4남매가 각각 7,500만 원씩 가지게 됨.

 

<유류분 검토>
4남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임.

즉, 법정상속분 1억 2,500만 원의 2분의 1인 6,250만 원씩임.
맏형을 제외한 나머지 3남매 역시 모두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7,500만 원을 유증 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없음.
결국 4남매가 3억 원을 4분의 1씩 나누어 가짐.

 

부친의 유언 내용에 따라서는 부친이 남긴 재산은 이와 같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맏형에게 2억 원이 증여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5억 원을 4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3남매가 3억 원을 각각 1억만 원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분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계산 결과가 나와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달리 계산될 수도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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