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세요.
상속 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이 이미 현금화하였을 경우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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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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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4남매가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살고계셨던 전세금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약 5억정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따로 유언장을 쓰셨는데 5억을 공평하게 나눠가지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남매간에 나누려고 하는 과정 중에 맏형이 아버지 살아계실때 이미 2억 이상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주신 2억은 별도로 자신에게 준 것이니 이를 뺀 잔여 재산을 1/4로 나누어야한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은 형 주장은 원래 아버지 유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이미 자신의 몫(1/4=1억 2천5백)을 넘어서 받아갔으니 받아간 돈에서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7천 5백을 세 남매가 나눠가질 몫으로 내놓아한다는 의견입니다. 아마도 중간 지점에서 합의한다면 2억은 없던 걸로 하고 형은 나머지 3억 배준에서 빠지고 다른 3남매가 1억씩 나눠가지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나머지 3명간에도 이견이 많습니다. 우선 저희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형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하고요 만약 우리가 의가 완전히 상해서 첫째 형이 받은 2억중 7천 5백을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하면 일종의 강제적인 방법으로도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런 강제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장승수변호사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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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버지께서 2억 원을 먼저 맏형에게 주고 그 다음에 5억 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므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그럴 때에는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언장의 문구에 따라서는 나머지 3억 원을 맏형을 제외한 나머지 삼남매만 나누어 가지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2억 원을 맏형에게 지급함으로써 5억 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언의 정확한 내용과 맏형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 간주상속재산
3남매 각각 : 5,000만 원(1억 2,500만 원 – 유증받은 7,500만 원)
<유류분 검토> 즉, 법정상속분 1억 2,500만 원의 2분의 1인 6,250만 원씩임.
부친의 유언 내용에 따라서는 부친이 남긴 재산은 이와 같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맏형에게 2억 원이 증여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5억 원을 4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3남매가 3억 원을 각각 1억만 원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달리 계산될 수도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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