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22년 1월부터 관리비 청구서를 전자문서(모바일 청구서)로도 발송드립니다.
2022.01.17 조회수 2566

 

 

Q. 전자문서란 무엇인가요?

A. 전자문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문서의 형식을 말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각종 안내 및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안내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

 

※ 정부는 종이 사용 감소 등의 친환경적인 측면과 이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부터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문서법(법률 제17353호)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정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계사(11곳, 2021년 기준) 중 서비스 안정성 및 전달성이 높고 2021년 점유율 1위인 카카오페이(카카오톡)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선정하였습니다.

 

 

Q. 전자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알림톡을 통해 안내드리며 본인 인증(카카오페이)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나요?

A. 전자문서는 본인에게만 전달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에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우편 청구서를 이용하셔야 하며, 향후 본인 인증을 적용한 카카오톡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 관리비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받지 못했습니다.

A. 전자문서의 본인 인증을 위한 식별코드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연락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회원정보 변경신청(바로가기)을 통해 연락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자와 연락자(청구서 수신자)가 다른 경우

② 연락자가 휴대폰 명의자가 아닌 경우 (예: 연락자는 어머니, 연락처는 아들)

③ 휴대폰번호가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예:011, 017, 019 등)

 

다만, ①의 경우는 '개인정보(생년월일) 수집 동의서'를 발송해드리며, 동의를 하신 분들에게는 전자문서(모바일 청구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Q.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해야하나요?

A. 본인 인증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며 동의하신 경우에만 관리비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았는데 본인 인증이 실패되어 열람할 수 없습니다.

A. 연락자(수신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다른 경우 발생되며, 회원정보 변경신청(바로가기)을 통해 수정하시면 다시 발송됩니다. 

 

 

Q. 회원정보를 변경하면 관리비 청구서(전자문서)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A. 관리비 청구서는 매월 1회 우편과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회원정보를 변경하신 경우 당월 20일 이전에 변경하신 분은 재발송을 드리며  20일 이후에 변경하신 분은 다음 달에 발송됩니다.  

다만, 관리비는 2년 선납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연락정보가 변경되신 경우 꼭 회원정보를 변경(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채널 : 채팅상담

대표메일 : bmp@bmpark.co.kr

대표전화 : 1566-6508 (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