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5.13
저희시아버지가암이셔서 오늘내일하시는데요 지금집이아버님앞으로되어있는데요 시어머니앞으로해줄거라고하셨는데요 돌아가시고 옮기는거랑 살아계실때이전하는거랑 비용이같을까요?언제옮기는게나은건가요?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19.06.10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소유 집의 소유권이전 시기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버님 생전에 어머님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제가 세무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의논해보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 소유의 집은 상속재산이 되어서 어머님을 포함한 자녀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상속인들이 그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하는데 동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도 공제되는 범위가 있으니 역시 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추가문의※ 추가문의는 답변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새 글 등록을 통해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