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
*** 2020.01.11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비를 내다가 힘들어져 아빠의 집을 정리했어요 3억5천에 정리가 되어 엄마 오빠 저 놔눠 갖고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집을 매도할때 일단 저(딸)통장으로 받았는데요
혹시 돌아가시게
되시면 세금을 내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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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20.01.20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소유하던 집을 판 돈 3억 5,000만 원을 아버지가 살아 계신 상황에서 어머니와 두 자녀가 나누어 가졌다면, 어머니와 두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즉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액(3억 5,000만 원)에서 증여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아래 식을 보면 단순합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그리고 증여공제액은 배우자는 6억 원, 성인인 자녀는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만일 3억 5,000만 원을 전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공제액(6억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어머니가 1억 5,000만 원, 자녀들이 1억 원씩 나누어 가졌다면, 어머니는 증여공제액이 받은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은 증여받은 1억 원에서 증여공제액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10%이므로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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