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
*** 2020.02.02
아버님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명의아파트가 한채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파트로주택연금을 받아생활하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자녀들합의없이 파실수도 있어서 자녀들이 합의해야만 팔수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주택연금이 안된다하니 공동명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0.02.06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또 대상이 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뒤에 해당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등기를 해 두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가등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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