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
*** 2020.12.23
어머님 명의의 자택을 사망하시기전에 어머님이 상속용도가 아닌 명의를 딸인 저에게로 증여해주셔서 증여세를 납부한상태입니다. 그 이후 약 8개월만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상속세 납부 범위에 해당되나요??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0.12.28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자택을 증여받으셨기 때문에
그 집은 어머니의 재산이 아닌 따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추가문의※ 추가문의는 답변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새 글 등록을 통해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