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 2020.12.28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장례후 상속절차 문의합니다.
1.시아버님은 알츠하이머 환자셔서 2019년 11월에 장남인 저희 남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후견인 지정 과정과 아버님 명의의 집 처분허가(법원) 받는 과정에서 주민센터통해 모든 재산조회 하였습니다.
3. 현재 시어머니, 남편, 2017년에 소천한 시동생이 가족이며, 시동생은 딸2명이 있습니다.
1월4일 49제 후 저희가 해야 하는 재산정리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아버님이 병원입원을 하시다 돌아가셨기때문에 병원비로 거의 쓴 상태며 채무나 그밖에 국민연금,보험 등등 아무것도 없어 남은 통장잔액만 법정비율로 나누고 싶습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0.12.30

장승수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재산의 사후 정리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통장 잔액 이외에 따로 남기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남편분, 시동생의 처와 딸 2명 이렇게 5명이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7분의 3, 남편분 7분의 2, 시동생의 처 49분의 6, 시동생의 딸들은 각각 49분의 4입니다
(시동생의 처와 딸들이 받는 몫을 다 더하면 7분의 2가 됨).

다음으로 5명의 상속인이 이렇게 법정상속분대로 통장 잔액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 전원이 동의하면
그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각자 인감도장을 찍은 후에
이를 은행에서 제출하면 각자의 몫만큼 은행에서 돈을 내어 줍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전액을 받아 온 후 나누어 가져도 됩니다. 

추가문의※ 추가문의는 답변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새 글 등록을 통해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