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의
*** 2021.01.20
어머니소천하시기전 약 2개월쯤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은행예금을 직접 어머님이 해지하시고 수표로 보관중 소천하셨습니다. 나머지 예금 남아있는 은행 1군데만 있는상태이구요 . 발급받은 수표는 아버지와 저와 동생이 각각 나눠 은행 예금할예정인데요. 그런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망 신고를 하면 수표가 정지되어 상속세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제가 몇개월전에 어머니 명의를집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상태거든요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1.02.16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어머니 사망하시기 전에 인출한 수표의 금액과 은행 1군데에 남아 있는 예금액을 합쳐서 5억 원 미만이라면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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