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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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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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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소천하시기전 약 2개월쯤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은행예금을 직접 어머님이 해지하시고 수표로 보관중 소천하셨습니다. 나머지 예금 남아있는 은행 1군데만 있는상태이구요 . 발급받은 수표는 아버지와 저와 동생이 각각 나눠 은행 예금할예정인데요. 그런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망 신고를 하면 수표가 정지되어 상속세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제가 몇개월전에 어머니 명의를집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상태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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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수변호사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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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