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에 관한 질문
양*은 2021.07.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집 한채가 있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집 명의를 큰오빠에게 공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두 딸이 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인데요 엄마가 요새 건강상태가 너무 안좋으십니다
혹여라도 돌아가시게 된다면 오빠한테 받아올 엄마의 유류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혹시 오빠가 엄마가 안계시니 엄마 유류분은 줄수 없다고 주장할수도 있는건가요?
86세로 고령에 치매이시고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 엄마를 상대로 아빠가 자기한테 준 명의를 주장하는 오빠가 너무 야속합니다ㅜㅜ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1.08.08

장승수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매우 죄송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께서 받으실수 있는 유류분이 다시 오빠와 여동생에게 2분의 1씩 상속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빠는 자신이 주어야 하는 어머니의 유류분 중 반을 자신이 상속을 받으므로 그만큼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의 액수가 줄어듭니다.

여동생분은 본인이 받을 유류분에다가 어머니가 받을 유류분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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