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금?문의
냠* 2022.04.24
안녕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랑 오빠랑 엄마재산 고민인데요....엄마가 농협에 3천만원 신협에 2천만원 있는대요 이 돈들을 둘다 성인인 오빠 3천 나 2천 이랗게 가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은행에 가서 해지하러왔다그러고 제 일반통장에 돈 입금시키면 세금내야되나요?? 아빠는 세금내야한다고 엄마가 피땀눈물 흘려가면서 벌어놓은 돈을 세금으로 낼수없다고 하는데......오빠랑 내가 힙치면 5000만원되니까 아빠한테 다 주고 천만원이하로 이틀삼일 칮아서 준다고 아빠가 이랗게 말했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아빠한테 안 주고 제가 다 가지고 세금 안내고싶은데......
제가 아직 어려서 이런쪽으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ㅠㅠ제가 은행가서 뭘 어떻게 말하고 해야하죠?.....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첨부파일보면 세금 안 내도 되는거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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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2.04.28

장승수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을 하는 경우에 2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아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남긴 예금 합계 5,000만 원은 아들이나 딸이 상속을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을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아들, 딸 3인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해서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양식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 도장만 찍으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 사람이 모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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