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대로 유언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분쟁도 많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말 그대로 ‘자필(自筆)’ 즉 자기가 직접 글씨를 써서 유언장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빠뜨려서 무효가 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해야 한다. (민법 제1066조)
■ 자필
반드시 본인이 전체 내용을 손글씨로 써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타자기, 복사기, 인쇄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재산으로 부동산이 많은 분이 일일이 손으로 부동산의 주소와 번지수 등을 다 쓰지 않고, 부동산 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한 것을 출력하여 붙인 경우가 있었는데 유효냐 무효냐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 연월일
작성일자도 자필로 써야 한다. 작성일자를 쓰지 않으면 무효다. 다만 날짜를 다 적지는 않더라도 내용을 읽어보면 가령 회갑일이나 정년퇴임일에 작성하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유효하다. 연월일은 유언장 본문에 써야 하지만, 본문에 쓰지 않고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써도 효력이 있다.
■ 주소
주소도 자필로 써야 한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써도 된다. 주소 또한 봉투에 써도 된다.
■ 성명
성명도 당연히 자필로 써야 한다. 이름뿐만 아니라 호(號)나 자(字) 예명(藝名)을 써도 된다.
■ 날인
성명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무인(拇印) 즉, 도장을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을 찍어도 된다.
■ 문자의 삭제, 삽입, 변경
손글씨로 모든 내용을 쓰다 보면 글자를 잘못 쓰거나 추가해야 할 때가 있다. 새로 깨끗하게 다시 쓰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면 수정한 부분에 날인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 봤다. 모를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누구든지 일신상에 변경이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남은 가족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다툼이 걱정된다면 홀로 조용히 유언장을 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용이 다르고, 날짜가 다른 유언장을 여러 개 써 둔 경우에는 맨 마지막 날짜에 작성한 유언장만 유효하다. 그래서 날짜를 꼭 써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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