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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엔딩을 위한 형식적 차원의 마지막 관문은 재산 처분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사전에 명문화 해놓는 것일 것입니다.
유언과 상속은 귀에 익숙하긴 하지만 막상 실무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의문투성이일 수 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저희 분당메모얼파크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BLS 대표 장승수변호사를 통해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언 또는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본 메뉴를 통해 질의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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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상담결과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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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답변대기 | 유산상속 공증문제 | 이*나 | 2023.02.14 | 932 |
42 | 답변완료 | 상속 분할 청구 및 임대차 보증금 채무 | 김*희 | 2022.10.23 | 852 |
41 | 답변완료 |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 최*웅 | 2022.10.13 | 744 |
40 | 답변완료 | 상속세 세금?문의 | 냠* | 2022.04.24 | 1289 |
39 | 답변완료 | 유산상속 공증등등 | 남*희 | 2022.04.18 | 779 |
38 | 답변완료 | 유언장 주택 재개발될 경우 | 김*원 | 2022.02.21 | 743 |
37 | 답변완료 | 상속 | 정오남 | 2022.02.08 | 969 |
36 | 답변완료 | 유류분 청구 [2] | 김*남 | 2021.10.04 | 1174 |
35 | 답변완료 | 유류분 청구소송에 관한 질문 | 양*은 | 2021.07.12 | 901 |
34 | 답변완료 | 상속관련문의드립니다 | 김*희 | 2021.06.02 |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