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절차

  1. 분양절차
  2. STEP 01
    분양상담
  3. STEP 02
    묘역확인
  4. STEP 03
    위치선정
  5. STEP 04
    묘지사용계약서 작성
  6. 묘지사용
  • - 분양상담 : 홈페이지 분양상담 게시판 또는 전화상담(☎1566-6508 내선1번)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분양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묘역확인 : 분양상담을 하신 후 묘역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 위치선정 : 방문하신 묘역에서 마음에 드는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 묘지사용계약서 작성 : 위치선정 후 묘지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묘지사용 : 고객님께서 사용을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일로부터 2일전 관리사무소에 통보 요망)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계약 시 (봉안묘, 봉안담, 매장묘 공통)
  1. 1주민등록등본 1부
  2. 2(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3계약자의 신분증과 서명(또는 도장)
  4. 4승계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5. ※'승계자'는 계약자 유고(사망 또는 거소불명 등) 시,
       묘지의 모든 책임과 권리를 승계받는 분이며 계약자 기준으로 직계가족이 받습니다.

묘지사용안내

묘지 분양 계약 이후 분양 받은 묘지에 고인의 유해를 봉안(안치)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을 당하여 봉안(안치)할 경우 외부에서 개장하여 봉안(안치)할 경우
묘지사용 통보시기 사용하기 2일전
통보내용 계약자성명, 상주연락처, 묘지번호, 장례식장명,
봉안(납골)/매장 여부, 화장일시 등
계약자 성명, 상주연락처, 묘지번호 등
통보처 관리사무소로 통보 (☎1566-6508 내선2번)
구비서류
  1. 1계약자의 신분증
  2. 2화장증명서 1부 (화장시설에서 발행)
  1. 1계약자의 신분증
  2. 2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 1부
    (타 공원에서 이장 시 반출확인서류 1부)

장사작업비

구분 봉안담 봉안묘 매장묘
봉안비(안치비) 100,000원 / 1회 300,000원 / 1회 2,000,000원 /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