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절차 및 계약을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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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봉안묘, 봉안담, 매장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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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분양 계약 이후 분양 받은 묘지에 고인의 유해를 안치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을 당하여 안치할 경우 | 외부에서 개장하여 안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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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사용 통보시기 | 사용하기 2일전 | |
통보내용 |
계약자성명, 상주연락처, 묘지번호, 장례식장명, 봉안(납골)/매장 여부, 화장일시 등 |
계약자 성명, 상주연락처, 묘지번호 등 |
통보처 | 관리사무소 (031-704-6508)로 전화 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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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작업비
구분 | 봉안담 | 봉안묘 | 매장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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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비(안치비) | 100,000원 / 1위 (계약 후 최초 1회 안치비는 면제) |
200,000원 / 1위 (당일 1위 추가 시 50,000원) |
1,200,000원 /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