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얼 人· 禮 · 通]상(喪)을 당한 경우 유족이 신청 및 준비해야 할 사항
2018.12.19 조회수 7477

안녕하세요. 분당메모리얼파크입니다.

오늘은 상(喪)을 당했을 때 유족이 신청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의 죽음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일과 절차를 잘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부모나 가족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불효 또는 불경스로운 일이라 여겼지만 요즘은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을 당하면 슬픔과 초조함 속에 당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집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는데요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주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기에 유념해두시면 좋을 사항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드립니다.

 

 

 
 

 | 임종 전 준비사항  

장례식장을 선정하고 장례예식 및 소요비용에 대해 예산을 계획합니다.

유언을 기록합니다.

영정사진을 준비합니다.

지인 연락처를 알아둡니다.

각종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임종 후 준비사항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을 준비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자체와 보험사 등에 신고 및 청구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이니 여유 있게 발급 받습니다.)

 

 

 | 묘지(납골당, 납골묘) 계약 및 사용 시 준비사항  

미처 고인을 모실 묘지나 납골당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의 도장, 계약자의 증명사진(또는 신분증), 승계자 신분증 사본과 도장

 

추모공원에 이미 계약이 된 경우는 묘지 사용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자 신분증,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화장시설에서 발행), 고인사진

 

해당 사항은 저희 분당메모리얼파크의 경우이며 다른 추모공원(납골당, 묘지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히 보기

 
 
 | 장례 후 후속 조치 사항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동에서 고인의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에 고인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15~20일 내에 금융기관의 확인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접수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1부 작성)
이 외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등에서 신청하시며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망신고가 처리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입니다.
기타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금융거래조회는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금융거래의 '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다음 사항을 제외한 상세한 거래내역이나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알 수 있는 사항 : 보험 가입여부, 투자상품 잔고유무, 예금액, 채무금액

 

 

사망자 토지 소유 조회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의 지적업무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 조회는 조회 신청을 기준으로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해 주며,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 신청을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자가 여러 명이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처리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고인의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 시 상속 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고인의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등록세를 물건지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망 관련 국민연금 청구

고인의 사망일 기준 5년 이내에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지됩니다.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청구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지위 승계와 관련한 신고 등 상속 범위에 따라 신고 및 처리해야 할 일들이 더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들만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각각의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관련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은 먼 미래의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 닥칠 일이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상을 당한 친지나 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