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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 人· 禮 · 通]상(喪)을 당한 경우 유족이 신청 및 준비해야 할 사항 |
2018.12.19
조회수 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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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당메모리얼파크입니다. 오늘은 상(喪)을 당했을 때 유족이 신청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의 죽음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일과 절차를 잘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상을 당하면 슬픔과 초조함 속에 당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기에 유념해두시면 좋을 사항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드립니다.
| 임종 전 준비사항 ▶ 장례식장을 선정하고 장례예식 및 소요비용에 대해 예산을 계획합니다. ▶ 유언을 기록합니다. ▶ 영정사진을 준비합니다. ▶ 지인 연락처를 알아둡니다. ▶ 각종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임종 후 준비사항 ▶ 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을 준비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자체와 보험사 등에 신고 및 청구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이니 여유 있게 발급 받습니다.)
| 묘지(납골당, 납골묘) 계약 및 사용 시 준비사항 미처 고인을 모실 묘지나 납골당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의 도장, 계약자의 증명사진(또는 신분증), 승계자 신분증 사본과 도장
추모공원에 이미 계약이 된 경우는 묘지 사용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계약자 신분증,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화장시설에서 발행), 고인사진
해당 사항은 저희 분당메모리얼파크의 경우이며 다른 추모공원(납골당, 묘지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히 보기 | 장례 후 후속 조치 사항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동에서 고인의 사망신고를 합니다.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에 고인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15~20일 내에 금융기관의 확인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접수는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1부 작성)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망신고가 처리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입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알 수 있는 사항 : 보험 가입여부, 투자상품 잔고유무, 예금액, 채무금액
▶ 사망자 토지 소유 조회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 조회는 조회 신청을 기준으로 토지(임야) 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해 주며,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 신청을 합니다.
▶ 상속세 신고 납부 고인의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 시 상속 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고인의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등록세를 물건지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망 관련 국민연금 청구 고인의 사망일 기준 5년 이내에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지됩니다.
▶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청구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상속 한정승인·포기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지위 승계와 관련한 신고 등 상속 범위에 따라 신고 및 처리해야 할 일들이 더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들만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은 먼 미래의 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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