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메모리얼파크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새소식]2020 윤달, 개장 및 이장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2019.06.21
조회수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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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당메모리얼파크입니다.
What. 개장 및 이장이란? 이장(移葬)은 기존 매장묘에서 다른 묘지를 택해 시신을 옮겨 매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이미 (화장되어) 안치된 유골의 이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개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풍수학적으로 분묘가 흉지로 간주되는 경우 이장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흉지로 간주되는 경우는 분묘에 있는 잔디가 자꾸 말라 죽거나 후손의 재산이 줄어들고 또는 소송사건에 자주 휘말리는 등의 경우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화, 저출산의 영향으로 묘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와 자식과 후대에 짐을 주기 싫다는 마음으로 개장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화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80%를 넘었고, 최근 2017년에는 84.6%로 화장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울릉군이 98.6%로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관리에 많은 일손과 비용이 드는 분묘는 지난 10년 사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묘소에 매장하던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세대 변화에 따라 화장 후 봉안당(납골당)에 모시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장례문화의 영향으로 기존 분묘를 화장하여 옮기는 개장이 늘고 있으며, 더불어 개장작업을 하는 업체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When. 개장·이장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손 없는 날’을 고려하여 날짜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손(損)’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을 뜻합니다. 즉 손 없는 날은 악귀가 없는 날로 주로 결혼, 이사, 개업 등 중요 행사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의 하나입니다.
또한 윤달에 개장·이장을 많이 합니다. 윤달은 음력 12달이 양력의 12달보다 약 11일이 짧다 보니 그 차이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넣은 달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 1달의 윤달을 넣거나 8년에 3달의 윤달을 넣습니다. 예로부터 윤달은 하늘과 땅의 신이 쉬는 기간으로 생각하여 이장을 하거나 묘지단장, 수의를 마련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손 없는 날이나 윤달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윤달의 경우는 개장 수요가 늘어 화장장 예약뿐만 아니라 개장 업체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업체들이 웃돈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라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분묘를 다시 다른 분묘로 이전하는 경우는 풍수지리와 민속신앙을 바탕으로 날짜를 고려할 수 있으나, 기존 분묘를 화장하여 봉안(납골) 하거나 자연장으로 개장하는 경우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사정에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ow. 개장·이장은 어떻게 하나요?
개장·이장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A. 기존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매장묘, 평장묘 등)로 옮기는 경우
B. 기존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
C.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변경하거나 산골 하는 경우
최근의 개장·이장은 B의 방법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기준(B)으로 한 개장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장지선택
화장 후 모실 장지(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 등)를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고 분양을 받습니다.
저희 분당메모리얼파크의 경우에는 분양계약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계약자의 도장
- 계약자의 증명사진 (또는 신분증)
- 승계자 신분증 사본과 도장
2. 개장신고
분묘가 위치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신고필증’을 받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새로이 안장할 봉안당이나 자연장이 있는 곳의 지자체가 아닙니다.)
개장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제적등본) 1부
- 분묘의 현장 사진 1장 (비석이 있을 경우 글자가 보이도록 함)
※ 이때 분묘가 있는 주소와 지번, 망자의 생졸연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3. 화장장 예약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에서 화장 예약을 합니다. 이때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2번에서 발급받은 ‘개장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통상 15일전에 예약이 가능하며, 윤달의 경우는 1달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4. 유골함(납골함) 준비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할 유골함(납골함)을 준비합니다.
※ 이때 화장장 예약 및 유골함 준비를 개장업체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협의합니다.
분묘 파묘 후 시신 및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을 하였다면 화장장에서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화장증명서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안치 시 필요합니다.
5. 개장
분묘를 파묘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수습해 화장장으로 운구할 업체를 선정합니다. 분묘의 위치 및 상태에 따라 작업할 사람 수 및 중장비 동원여부가 고려되어야 하고, 시신의 상태에 따라 별도의 관과 운구장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개장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6.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
사전에 결정한 장지에 방문하여 안치합니다. 안치날짜 및 안치에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저희 분당메모리얼파크의 경우는 안치하기 최소 2일전에 연락하시어 계약자의 성명과 상주연락처, 묘지번호 등을 알려주시고, 안치일에는 계약자의 신분증, 개장신고증명서 1부 또는 화장증명서 1부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개장 작업은 기존 분묘의 파묘 작업을 비롯해 이동시간, 화장시간, 안치작업 등을 감안해 이른 아침에 시작하여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분묘의 위치와 화장장, 새로운 장지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군구별 ‘개장유골 화장지원 제도’가 있으니 분묘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당메모리얼파크는 직접 개장 또는 이장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분당메모리얼파크내 매장묘를 개장하시는 경우 개장 작업을 진행해드립니다.
▶ 전화상담 1) 분당메모리얼파크 내 매장묘 개장 시 : 031-704-6508(내선401번) 또는 010-4711-6508 2) 다른 곳에 위치한 매장묘 개장 시 : 1566-6508 ▶ 온라인 상담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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