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메모리얼파크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메모리얼 人· 禮 · 通]유언/상속 법률컬럼 #9_한정승인에 대하여 |
2020.04.03
조회수 5122
|
---|---|
안녕하세요. 분당메모리얼파크입니다. 저희 공원에서는 웰다잉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언/상속 법률컬럼'을 통해 유용한 법률정보과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에 대한 새로운 글이 발행되어 소개드립니다.
해당 컬럼은 저희 공원 자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BLS 대표 장승수 변호사의 기고로 홈페이지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재산보다 부채 즉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도 전부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의 채무에서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가족과 거주하던 집을 한 채 남기시기는 했지만, 그 집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를 남기신 경우에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본인들이 거주하던 집은 그대로 보유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받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돌아가신 분이 남긴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집이 1억 원이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채무)은 3억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하면 남긴 재산만큼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즉 남긴 재산 1억 원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서 소유하는 대신 돌아가신 분의 빚 3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갚아야 하는 1억 원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집과 관련된 빚만 갚으면 되는게 아나리, 전체 채권자들의 채권액 3억 원 중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1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가령 채권자가 5명(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포함)이라고 가정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 액수가 아래 표와 같다면 각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액수는 아래 표의 “변제금액”칸에 적힌 금액입니다.
한편 한정승인을 하려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언/상속 법률컬럼' 관련 다른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