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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 人· 禮 · 通]유언/상속 법률컬럼 #10_유언에 대한 단상 |
2020.07.22
조회수 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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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당메모리얼파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유언/상속 법률컬럼'에 열 번째 글이 발행되어 소개드립니다.
이번 컬럼은 유언장이 필요한 이유와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였으나 무효가 된 경우, 유산을 남겨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언장이 여러 개일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유언장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컬럼을 참고하세요.
- 본 유언/상속 법률컬럼은 저희 공원 자문변호사 장승수 번호사님의 기고로 홈페이지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대기업에 상무로 재직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분이 뜬금 없이 전화를 하여 유언장을 써 두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는 유언장을 언제든지 자유로이 없앨 수도 있고, 다른 내용으로 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내용이 상반된 여러 개의 유언이 있으면 시간 순으로 가장 마지막에 한 유언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장에 반드시 날짜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언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또한 유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최후의 처분입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래도 유독 애착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그 자식에게 다른 자식보다는 좀 더 많은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유언은 가차 없이 무효가 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중에도 유언의 방식을 지키지 않아서 무효가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시고 계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법학 교수는 아니었지만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을 한 분이라 유언에 관해 스스로 공부를 한 뒤 혼자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다 보니 그 부동산의 번지수와 면적을 일일이 다 손으로 적는 것이 힘들었나 봅니다.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부동산을 표시하고 싶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언장의 본문에 1번 부동산은 누구에게 주고, 또 2번 부동산은 누구에게 준다는 식으로 적은 뒤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내역을 번호를 붙여 컴퓨터로 타이핑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유언장 뒤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066조에 의하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전체 문장을 반드시 유언자가 손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를 어기고 컴퓨터나 타자기로 타이핑을 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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