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검인필 후 재산 상속 방법
*** 2020.12.30
안녕하세요
저는 3남1녀중 막내입니다
어머니께서 약 1년전에 돌아 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줄곧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막내인 저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장을 법원에가서 검인필 받았습니다
그후 저의 형제들은 저만 제외하고 어머니 통장의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시골에 작은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유산 (부동산, 은행예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0.12.30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서로 남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서가 법률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대해 법원에서 검인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그로서 유언장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는 법률가에게 유언장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어머니가 남긴 은행예금과 아파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어머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 갔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출해 갔는지가 궁금하네요.

은행 창구에서는 3남 1녀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문하신 분이 동의를 해 줘서 인출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해 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동의를 한 것이 되어 그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유서로 남긴 아파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소유권등기를 질문하신 분 이름으로 바꾸어야 질문하신 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질문하신 분이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모두 다 같이 가서 해야 합니다.

즉 3남 1녀 전원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기소에 가는 것이 번거롭다면 3남 1녀 전원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을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3남 1녀 중 단 한명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러 등기소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3남 1녀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질문하신 분 앞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재판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질문하신 분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3형제를 피고로 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유서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유서가 유효하다면 아파트는 질문하신 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분 혼자서 그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질문하신 분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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