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 대한 문의 드려요.
*** 2021.03.02
아버지가 21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사정이 있어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조회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에 대한 여부는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배우자인 저희 엄마와 자녀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 및 엄마와의 공동명의 아파트, 은행잔고 정도 있고 아파트에는 약간의 대출이 끼어 있는데요.
엄마에게 모두 상속되게끔 하고 싶은데 상속세 생각을못했어서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추후 상속관련 방문 상담을 받을 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병원에 있어 전화받기 힘드니 문자 안내라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1.03.08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아버님 사망 후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가족들이 상속하는 문제와 그러한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재산의 상속은 상속인들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분께서는 모든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도록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상속인들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모든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를 가지고 아파트의 소유권과 은행의 예금주를 변경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속에 따른 세금 즉,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령 상속개시일이 2019년 3월 10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년 9월 30일이 됩니다. 

 

상속세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세법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중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러한 배우자 공제제도을 이용하면 세금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문의※ 추가문의는 답변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새 글 등록을 통해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