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땅
정*숙 2021.04.02
1948년 사형제중 셋째 넷째가 각자의 장자인a.b에게 공동명의로 땅을 샀습니다. 땅 근처의 먼 친척인 갑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시제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소작을 주어 최근까지 갑이 시제를 주관하여 논을 관리했습니다. b는 한국전쟁때 사망하여 제적등본상 실종처리상태고 a도 40년 전에 고향을 떠나 종친회만 오가시다가 2005년 사망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 땅의 세금납부자가 종친회로 변경되었고 세금은 갑이 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종친회에서는 통상 그것을 종토라 칭하고 있고 a의 딸c는 최근 상속등기완료 후 종친회에 알렸습니다. 갑도 2년전 도시로 떠난지라 c는 갑 입회하에 소작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써 주었습니다. 문제는 a.b의 형제들과 종친회원들이 그 땅의 구입과정을 다 인지하고 있으나 a.b 형제는 a.b땅으로, 종친회는 종친땅으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a는 c로 상속등기 완료이고 b도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종친회가 소송으로 그 땅을 가져가게 되나요? b의 등기준비가 조심스럽네요.
질문2. 미혼상태에서 실종사망한 b의 상황에서 b의 형제들이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3. 땅 구입시기에 할아버지들이 갑에게 미지불한 돈이 있었다면서 갑이 땅의 지분을 주장하는데 어느정도 챙겨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1.04.16

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문제된 땅의 최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종친호(민법에서는 종중이라고 함)에서는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종중이 어떻게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종중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a, b의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종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종중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종원들 중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종중이 그 땅의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종원을 소유자로 등기하게된 이유, 등기필증의 소유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 
여러가지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중 소유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는 종중이 그 땅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a, b를 포함한 모든 종원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은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
매수인인 사형제 중 셋째, 넷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현재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단순히 부동산을 매수하기만 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 민법 시대인 1948년에는 단순히 매매계약만 체결해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형제 중 셋째와 넷째가 매수한 후 그 자녀인 a, b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땅의 소유자는 셋째와 넷째가 됩니다. 

물론 a, b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a와 b는 셋째와 넷째로부터 그 땅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셋째와 넷째의 소유인지, 
아니면 a와 b의 소유인지에 따라 그 뒤의 결과도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1, 2에 대한 답변
먼저 b가 한국전쟁때 사망하였으나, 제적등본 상 실종처리 되어 있는 경우 그 실종처리가 민법상 상속개시의 요건인 실종선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제적등본상 실종처리된 것이 실종선고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종선고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 b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으므로 b의 재산은 3순위 상속인인 b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게 되고, 만일 그 형제자매도 사망했다면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종중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중의 소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오히려 그 땅이 b의 소유인지 아니면 넷째의 소유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b의 소유도 아니고 종중의 소유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갑이 셋째와 넷째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고 말만 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으나, 그럼에도 읽어보는데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질문 하신 사안에서는 그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의 이전등기에 관해서는 누구도 섣불리 단언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감사합니다.
정*숙 2021.04.16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복잡하여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안인데도 꼼꼼히 보시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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