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의
이*호 2021.04.05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께서 지난 2월 15일 소천하셨고, 이 후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조회 결과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세금)의 양이 더 커서 한정 승인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진행하는 절차 등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지, 법무사를 고용해서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릴게요.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1.04.07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참고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sl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검색란에 ‘한정승인’을 검색하면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 추가문의는 답변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새 글 등록을 통해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