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상담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골의 화장은 반드시 화장장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장장이 아닌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유골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봉안시설에 봉안할 경우 화장시설에서 발행한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봉안이 가능합니다.
365일 개방되어 있는 공원 특성상 사진이나 장식물은 쉽게 유실되거나 파손 또는 도난될 수 있으며 이들 물건에 대한 개별 관리는 불가합니다.
또한 추모 헌화 외의 물건은 사용계약서('사용상의 의무' 참조) 및 공원이용규정에 따라 금지되오니 이미 설치하신 물건들은 자진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화보다 좀 더 유지되는 드라이 플라워도 햇볕에 노출되다 보면 바래고 이슬이나 비에 젖어 상하게 됩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에 여러 종류의 약품(보존액)을 처리한 것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환경에 해가 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야외에 노출되면 훼손되기 때문에 생화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묘역을 정갈하게 유지합니다.
네, 화장장 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스시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10월 '화장예약 창구단일화'를 통해 화장예약 편의제공, 화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투명성 확보, 사망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 업무의 내실화, 장사문화 및 시설 등 장사관련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화장시설은 2022년 기준 전국 62개의 시설의 있으며 화장비용은 관내, 관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위치)의 경우 관내일 경우 일반화장은 12만원, 개장화장은 6만원이나 관외일 경우 일반화장은 100만원, 개장화장은 40만원입니다. 가능한 관내(고인이 사망직전일까지 거주한 주소지)의 화장시설을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화장시설별 자세한 비용 및 구비서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경사로에 정차 또는 주차하시는 경우 고임목(고임돌)이 없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바퀴가 경계석(★)에 바로 닿을 수 있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3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 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2018. 3. 27 개정, 2018. 9. 18 시행]
조화(造花)는 생화가 아닌 인공적으로 만든 꽃을 통칭합니다.
환경 보호의 취지에 맞게 생화나 말린꽃으로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를 위한 헌화 외에 봉안담이나 봉안묘를 꾸미기 위한 장식물과 설치물은 일체 금합니다.
야외에 노출되어 있기에 유실될 위험이 있으며, 공원 유지관리 작업 시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착 장식물의 경우는 접착제로 인해 석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됩니다.
공원의 주요 공지사항은 회원님의 연락정보(휴대폰번호, 이메일 등)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조화 반입금지 관련 공지는 2022년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으며, 더불어 2022년 가을 소식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원님의 연락정보가 변경되셨다면 ‘회원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해 주세요.
연락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공원의 중요 안내사항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사용계약서 ‘회원의 통지 의무’ 참조)
② 공원 대표전화(1566-6508)가 ‘수신거부’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③ 공원을 방문하시기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개장신고는 부모나 조상의 묘를 개장할 때 관할 지자체에 파묘를 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허가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분묘가 있거나 공사 중에 분묘가 나올 시 관할 지자체에 파묘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추모 헌화(생화, 말린꽃) 외에 조화, 식재, 장식물, 조형물 등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된 규정 외 물건들은 개별공지 후 기한 내에 수거되지 않으면 철거됩니다.
이는 묘역의 미관유지 및 위생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한 규정이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