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엔딩을 위한 형식적 차원의 마지막 관문은 재산 처분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사전에 명문화 해놓는 것일 것입니다.

유언과 상속은 귀에 익숙하긴 하지만 막상 실무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의문투성이일 수 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저희 분당메모얼파크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BLS 대표 장승수변호사를 통해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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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BLS 장승수 대표변호사 프로필
  1. 1970
    출생
  2. 1990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3. 1996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수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4.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5. 2005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6. 2006
    변호사 장승수 법률사무소 개원
  7. 2010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심의위원
  8.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자문 변호사
    한국보험법 학회 이사
    법무법인 BLS 대표변호사